▲ 폭염방지 그늘막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너무 낮은 높이로 설치돼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제공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도로에 설치된 폭염 방지 그늘막의 안전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그늘막 설치ㆍ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횡단보도 등 도로에 설치하는 폭염 방지 그늘막을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ㆍ관리 기준 마련'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폭염 방지 그늘막은 2013년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 빠르게 확산돼 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2000여개의 그늘막을 설치ㆍ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그늘막은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땅에 고정되지 않은 채 모래주머니로 임시로 지지하는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비바람 등에 쉽게 파손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늘막의 모양도 제각각이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민원도 있었다.

사후 유지ㆍ관리 면에서도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늘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순탄한 배상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리 소홀로 그늘막이 방치돼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늘막의 설치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었다.

권익위는 이처럼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그늘막이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43개 지자체에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ㆍ운영때 안전성을 갖추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와 규격, 적합한 설치장소ㆍ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설치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혜영 경제제도개선과장 "여름철 뜨거운 도심속 그늘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온 그늘막이지만 도로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인 만큼 안전이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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