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 본인 인증을 거친 계좌 1곳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율규제안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시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 1곳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회원 가입 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고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출금 한도가 제한된다.

고객 자산도 별도로 예치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서버에 저장된 전자지갑이 해킹되면 가상화폐가 도난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외부에 저장해두면 이런 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전산설비 안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설비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요청하는 외부 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키로 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장은 "자율규제안이 적용되면 난립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건전한 사업자들로 시장이 구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에는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처음으로 가상화폐 관련 규제안을 내놓았을 때 협회가 주축이 돼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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