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 내 타워크레인이 1달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붕괴된 타워크레인은 지난달 16일 정기검사에서 구조물과 기계장치 부식ㆍ균열ㆍ용접 결함 등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6개 전문 검사기관에 신규등록ㆍ정기ㆍ구조 변경 등 검사를 맡기고 있다. 검사는 설치때나 그 이후 6개월마다 진행된다.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뒤 새로운 공사현장에 재설치할 때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7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참사였던 만큼 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고 타워크레인의 제조 연도가 등록 서류에 기재된 2016년보다 4년 빠른 2012년인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하고 소유업체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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