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6시간 연속으로 병원에서 근무한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10시간 이상 휴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일정 연속 수련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 기준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린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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