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계정 생성해도 방지 장치 없는 마켓컬리도 문제' 찬반논란 팽팽

▲ 마켓컬리가 소비자에게 부당이득 환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 마켓컬리
▲ 마켓컬리가 소비자에게 부당이득 환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 마켓컬리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 마켓컬리가 부당 이득을 환수하려 했다는 한 소비자의 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네이버 카페 스마트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최근 한 이용자는 '마켓컬리에서 내용증명 받아보신 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이용자는 휴대폰 3대로 마켓컬리에서 본인 명의 계정 3개를 생성한 뒤 세 차례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고 가족 계정도 4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신규 가입 시 지급되는 1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기 위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켓컬리는 해당 이용자에게 신규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을 수취한 정황이 확인돼 이용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마켓컬리는 메세지에서 이용자가 탈퇴·재가입 반복으로 쿠폰을 받고 가족계정으로 할인쿠폰을 받아 물건을 구매하는 등 100차례에 걸쳐 1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다음날까지 해당 금액 입금을 요구했다.

마켓컬리는 만약 이용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이용자는 쿠폰을 받기 위해 복수의 계정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계정을 통한 사용액까지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마켓컬리엔 한 사람이 복수의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없다. 신규 가입 때 본인인증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고, 탈퇴 후 3개월이 지나 재가입하면 신규 혜택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복수계정 생성을 막지 않고 가입자 수를 부풀린 마켓컬리가 이제 와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선 신규 할인 혜택을 중복 수령할 수 없게 하거나 복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해 실명이 인증된 계정을 한 개로 제한한다. 이용자가 할인을 받기 위해 여러차례 편법을 쓰면 문자나 전화로 주의 통보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당이득 환수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누적 회원 수는 1200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3월 화장품 판매에도 사업을 확장해 비식품 비중을 높였다. 마켓컬리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누적 매출은 1조5462억원, 영업손실은 1185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휴대폰 점유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수 계정 방지 조치와 같다"며 "다수의 휴대폰을 이용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는 것은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부당 사용을 하고 있다는 안내를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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