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  대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현대엔지니어링 홈페이지
▲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 대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현대엔지니어링 홈페이지

현대엔지니어링 대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대구 달서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상 2층에서 석고보드 설치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대리석이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