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제·살균제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세제·살균제 등의 반입 문턱을 높이겠다고 27일 밝혔다.

TF는 이를 위해 생활 화학제품 안에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성분 등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가 들어간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원료와 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식품이 아닌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세제·살균제 등 생활 화학제품 외에 관리 강화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해외직구 물건은 엑스선 검사만 거치고 있어 유해 물질이 포함되더라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TF가 다음달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폭넓은 해외 직구 유해 품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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