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당선무효자 선거보전금 가운데 62억5700만원이 징수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선거보전금 반환을 알리고 정당ㆍ후보자는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후보자나 정당 주소의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71명 당선무효자에 대한 62억5700만원이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19억82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

미반환금 징수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에 따라 5억원 미만 5년, 5억원 이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병훈 의원은 "당선무효자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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